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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폐지 절대 반대, 밀어부칠시 강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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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8.11 19: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 23일 법제처가 대통령령으로 발령한 소위 ‘행정규칙 일몰제’(과거 5년간 개정이 없었던 각종 훈령과 예규, 규칙들을 오는 23일 일괄폐지)에 근거해 신문고시를 포함한 필요사안들을 재발령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한다.

신문지국에서 1개 신문만 취급하는 독특한 신문유통구조를 갖는 우리나라에서 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문고시’가 중앙일간지의 지방신문유통시장 파괴 방지와 지방언론 다양성 확보에 교두보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문고시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체,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신문고시를 폐지하면, 지방신문유통시장의 중앙 메이저 신문에 의한 독과점화와 지방신문 고사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화, 분권화, 세계화가 시대적 흐름인 현재 언론의 중앙집중과 독과점화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이와 같은 이유로 신문고시 폐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신문고시는 언론발전과 지방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재발령해야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혀둔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과 위원들이 양식과 양심에 따라 신문고시를 재발령할 것을 결정하리라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자유선진당의 바램과는 달리 신문고시의 폐지가 결정되면,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지방신문 말살은 물론 지방발전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력 저지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이상민/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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