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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특별사면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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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8.12 20:02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정부가 광복 64주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사면은 ‘생계형 사면’이라는 점에서 사면의 취지도 살리면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부합하는 것으로 환영한다. 더구나 이번 실시된 사면 대상자는 152만7770명의 전부가 자영업자, 농민, 어민 등 서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이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수백만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특사를 종종 단행했다. 그 뜻은 자신의 취임 기념일이나 국경일을 맞아 대부분 서민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특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화합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번 사면처럼 특징 있는 사면권은 드물었다.

그동안 사면 대상에 올랐던 흉악범과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이 제외됐다는 점이 이번 사면의 다른 점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사면 목적은 이 대통령의 ‘서민행보’와도 일치한다고 봐도 괜찮다. 특히 농민, 어민, 자영업자중 생계형의 서민이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에 대한 사면은 너무 잘한 일이다.

때문에 이번 민생 대사면은 본의아닌 범행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람을 위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목적성을 지녔다고 믿어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 무엇보다 교통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 위반자중 다수가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사면해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같은 제재가 적잖은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면 대상을 초범의 음주 운전자도 포함시켜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5376명에게 혜택을 줬고 나머지는 생계형 서민범죄자, 어업 면허, 허가 행정처분자, 해기사 면허제재자 등으로 폭을 넓혔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면은 ‘운전자 특별사면’이라고 할 만도 하다. 게다가 초범에 한해 음주운전자까지도 사면에 포함한 것은 서민을 위한 큰 결단이라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로 생활에 지장을 받는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풍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왜냐하면 많은 이가 법규를 지키느라 애를 쓰는데 법규를 어긴 사람을 주기적으로 사면해 주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신중하고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 대통령은 최고 행정책임자이기에 그의 1차적 의무는 사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남용으로 빗나가면 사면권을 부여한 주권에 대한 모독이기에 시행에 심사숙고해야 할 줄 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친서민 정책도 챙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법과 질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생계형 특별사면은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국민에게 사면을 하는 데 반대할 목소리는 거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통합을 위해 필수불가결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사면의 적절성에 대해 국회의 동의 등을 받는 방법도 모색해볼 만도하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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