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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제2매립장 조성방식 변경 논란

김현기 의원 “입지선정 공정성 훼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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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30 14:0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의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흥덕구 강내면의 학천리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제2매립장을 공모, 지난 6월 유치를 희망했던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와 흥덕구 신정동 가운데 후기리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당시 시는 매립장 위쪽에 지붕을 씌우는 형식의 지붕형 매립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청주시가 지붕을 만들지 않는 노지형 매립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김현기 시의원은 3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2매립장 조성의 핵심 전제 사항인 지붕형 시설을 노지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입지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가) 사업비 절감, 축대 조성의 위험성, 기술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다른 자치단체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붕형 매립장을 설치하고 있다”며 "이는 지붕형이 분진, 침출수, 악취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위해 요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시의회가 (학천리매립장의 쓰레기를 소각해 재사용하는) 순환형을 매립시설을 권유하기도 했으나 시는 공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전환이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대상지를 정하고서) 뒤늦게 사업 전환 변경을 검토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분란을 자초할 것”이라며 “제2매립장의 사업 전환 검토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한상헌 자원정책과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매립장 대상지를 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주민들이 노지형을 제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후기리는 산악지역이어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면 높이 5∼44m, 길이 564m의 옹벽을 설치해야 한다”며 “만일 지붕형을 만든다면 매립이 끝난 뒤에도 이 시설이 그대로 남아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붕형은 사업비가 664억원으로 추정되지만, 노지형은 346억원에 불과해 경제성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며“2매립장의 경우 기존 매립장과 달리 음식 잔재물이 포함된 가연성 종량제 봉투는 전혀 반입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노지형으로 운영해도 악취 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과장은 “아직까지 2매립장의 기본 방침은 지붕형 시설을 만드는 것이지만, 청주시의 미래를 생각하면 (노지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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