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임금협약

기본급 3% 인상·상여금 연 60만원 신설 등 합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11.30 14:38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기본급 3%인상과 상여금 연 60만원 신설 등 8개 조항을 담은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협약은 ▲기본급 3% 인상 ▲상여금 연 60만원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연40만원에서 연 70만원으로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31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한 확대 ▲전임경력 확대 등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10여 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여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임금협약에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며 "오늘 임금 협약식이 노사가 서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