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소유자며, 납부기한은 2017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으로 조회 납부가 가능한‘스마트 위택스’에서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 받지 못한 경우와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는 금산군 재무과(041-750-2425)와 각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