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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기분 자동차세 25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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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12 16:13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는 지난 1일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3548건에 대하여 25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5.2%(6531건/13억5600만원) 소폭 증가한 것으로, 신규차량 및 인구유입에 따른 등록차량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며,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한다.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이전등록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와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지정 부과하게 된다.

또 12월 1일 이후 양도, 말소한 경우에는 2017년 1월중 감액 또는 환급 조치가 이루어지나 12월 중 세액을 조정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에 요청하면 된다.

고지서는 12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2017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 기기를 통하여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요청 납부하거나 위택스·지로·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72), 서북구청 세무과(521-6172),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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