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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고객 예탁금 가압류돼도 중도 계약해지 못 한다

공정거래위, 13일 금융위에 16개 금융투자약관 조항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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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13 17:4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에 예치한 예탁금이 가압류돼도 회사는 이를 이유로 정해진 기한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계약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고객에게 별도로 통지하도록 관련 약관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 843건의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이 중 1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고객의 예탁금 등이 가압류·가처분되면 신용거래·장외상품거래에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기한 이익 상실이나 계약 해지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에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추측 정도의 심증'만으로 쉽게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용거래 때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기한 이익을 상실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통지가 없으면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으로 전자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객이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지도록 한 조항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과실 정도에 따라 고객과 금융회사의 책임의 범위를 결정해야 함에도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라고 본 것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때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회생·파산 신청한 경우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도록 한 민법 조항을 근거로 개선을 요청했다.

고객이 약관의 중요 사항을 위반하면 회사가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변경하도록 한 조항은 불가피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 해지·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별도 서비스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세 서비스 이용 권한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조항과 비상장주식 거래 수량과 가격을 반대로 입력하면 회사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 약관뿐만 아니라 여신전문 금융,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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