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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2.14 11:58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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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군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지난해보다 1045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연납차량 제외)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16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스마트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한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730-32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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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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