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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제2기분 자동차세 10억6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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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14 11:58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이 제2기분 자동차세로 7399건에 10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30건에 10억6400만원 보다 각각 0.9%(69건), 0.2%(2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이는 군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지난해보다 1045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연납차량 제외)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16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스마트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한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730-32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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