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이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상반기에 전액 부과돼 이번 2기분 자동차세에서는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지난 9일 일괄 우편 발송됐으며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위택스’어플을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계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