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는 기관별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국토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번호를 부여해 한글 2자와 아라비아숫자 8자 총 10자로 표기한다.
또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 하천 등에서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위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활용방법은 119 신고 시 “여기는 < 다바 oooo oooo >입니다 ”라고 신고기관에 사고 위치를 알려주면 된다.
구는 설치한 국가지점번호에 대한 자료를 119, 112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국가지점번호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