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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FTA피해보전직불금 118농가 3억3200여만원, 폐업지원금 13농가 5억40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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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18 15:1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12월 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 이후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는 당근,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가 선정됐다.

해당 품목 재배 면적은 상한과 하한 제한이 없다. 지원한도액은 개인별 3500만원이고 법인은 5000만원이다.

지원 금액은 1㎡당 당근 9897원, 블루베리 1566원, 노지 포도 116원, 시설 포도 323원이다. 올해 농가 118곳을 선정해 3억322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FTA 체결 이후 과수·원예·축산 등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된다.

FTA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은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가 선정됐다.

해당 품목 재배 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폐업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한도액은 없다.

지원 금액은 1㎡당 노지 포도 5835원, 시설 포도 9014원, 블루베리 1만6570원이다. 대상은 농가 13곳으로 보상금은 5억4095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품목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재배·사육해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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