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연응 의원, ‘화장실 물 절약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조례' 의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12.18 14:0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기자= 천안시의회 김연응 의원(새누리·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장실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정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계획수립과,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지정, 절수설비 설치 이행책임 및 이행명령, 그리고 미이행 시의 과태료의 기준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의거 천안시장은 앞으로 수도법 의거 수립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점검해야 하고, 건축주는 규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천안시장은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조례 시행 후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 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지도록 햇다.

만약, 절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연응 의원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 소비량 중 50% 이상이 화장실에서 소비된다”며 “절수설비와 기기를 설치하면 30% 정도 물 절약을 할 수 있고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