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정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계획수립과,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지정, 절수설비 설치 이행책임 및 이행명령, 그리고 미이행 시의 과태료의 기준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의거 천안시장은 앞으로 수도법 의거 수립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점검해야 하고, 건축주는 규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천안시장은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조례 시행 후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 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지도록 햇다.
만약, 절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연응 의원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 소비량 중 50% 이상이 화장실에서 소비된다”며 “절수설비와 기기를 설치하면 30% 정도 물 절약을 할 수 있고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