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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8.27 19: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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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대상지역은 연산면(8. 8㎢) 화악·송정리, 양촌면(9.4㎢) 반곡·거사·명암·신흥리 6개리 18.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년으로 정했으며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 후보지역에 대해 논산시장과 국방대학교의 협의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후보지 2곳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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