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크레인 작업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원청업체 안전 담당 A(41)씨, 하청업체 대표 B(43)씨, 크레인 운전기사 C(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흥덕구 옥사면 공장 외벽 리모델링 작업에서 불법 개조 크레인을 사용하고, 인부에게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락한 인부 4명은 모두 안전루프와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레인 운전기사 C씨는 작업 당시 사람이 올라타는 바스켓에 고정핀을 끼우지 않고 크레인을 들어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사람을 태우고 작업할 수 없는 카고 크레인이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화물만 실어나르는 카고 크레인과 근로자가 타고 올라가 외벽 공사를 할 수 있는 스카이차 등 2종류모두 필요하다.
12일 오후 1시 29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공장에서 외벽 패널 보강 작업을 하던 3형제를 비롯한 일용직 인부 4명이 추락해 형제 등 3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