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의 체납액은 올해 12월 23일 기준 11억 95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체납액 14억 2600만원보다 약 19.3% 감소했다.
읍은 체납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체납금액별 책임 징수제 도입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 군청 징수팀과 연계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 급여 압류, 추심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담마을 직원들을 활용한 끊임없는 납부독려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연중 주 1회 ‘목요 야간징수의 날’을 정해 야간 번호판 영치, 방문·전화 납부독려 등 체납세금 징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읍장 주재로 체납세금 징수보고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전 직원이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읍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체납세금 징수 노력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체납세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신규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