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민경 기자 = 일반 가공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이득을 챙긴 50대 남성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노인과 남성 등을 대상으로 일반 가공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5400만 원 상당을 판매해 이득을 챙긴 A(54) 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리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하게 했다.
이어 천마 가공식품이 두통, 중풍, 위궤양, 간질 등 질병에 효력이 있고 남성의 스태미나와 정력 보강, 전립선에 좋다며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