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김서영 대전대덕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도로를 운행하는 차를 보면 간혹 CD뒷면이 보이게 부착해놓은 차들을 볼 수 있다. 장식용으로 부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들은 각종 단속과 범법행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막기 위해 처벌 강화 같은 각종 제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번호판 가림의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번호판 식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구부리거나 번호판의 글자색을 지우는 행위, 종이ㆍ테이프 등을 이용해 일부 또는 전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전봇대 등 지형지물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차량 뒤편에 캐리어나 자전거, 기타 짐 등을 설치해 번호판을 가리면 이것 또한 범법행위이지만 위법이라고 많이 의식하지 않아 단속되는 차량이 늘고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이나 훼손을 한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 및 제81조제1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불법 번호판의 문제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각종 무인 영상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가림이 자주 이용되고 있어 도로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높다. 또한 범죄에 이용된 차량일 경우 도주방지 및 소재파악의 어려움이 있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좋은 발명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한 행태로 인해 이러한 편리한 자동차는 양날의 검이 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모든 운전자는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형사처벌 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번호판을 가리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전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