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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직산국도 지하차도 녹슨 건설자재 사용

빗물 노출된 H빔 녹물 지하에 스며들어 농업용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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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28 17:5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야외 적치장에 덮개도 없이 녹슨 h빔과 각종 철골 및 공사자재가 널브러진 채 방치되어 심하게 녹슬어있다

- 시공사 관계자, 녹슨 철재사용 문제없다 일축
- 산더미 건설폐기물 처리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 국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장에서 녹슨 건설자재(12월 22일 7면 보도)를 이용하는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공사과정에서 수거된 보도블록, 아스팔트 잔해 등 종류도 다양한 산업폐기물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인 채 빗물에 노출된 녹물이 그대로 지하에 스며든다.

그런가 하면 한 켠에 덮개 등 안전시설 등이 전혀 없이 야적된 H빔의 경우 눈과 빗물에 노출돼 녹슬고 부식된 그대로 건설자재로 투입한다.

본보 확인결과 공사현장의 산업폐기물 임시야적장은 상덕과선교 하부공간 400㎡를 지난 8월 천안시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축조 및 자재야적장으로 신고, 사용 중이다.

폐기물의 경우 처리업체가 강원도 소재업체로 인계일정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에만 부득이 2, 3일 야적 후 인계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 야적된 건설폐기물은 단 한번도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을 뿐 처리는커녕 처리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고된 400㎡를 훨씬 넘는 부지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 눈과 빗물에 노출된 녹물이 그대로 지하에 스며들고 있을 뿐이다.

녹슨 철자재 사용경우 1차 공장에서 녹 제거 후 녹막이 방청페인트를 도포해야 된다.

이어 2차로 현장 반입 후 소량의 녹슨 부위는 와이어 브러쉬를 이용해 녹을 완전히 제거한 뒤 녹막이 방청페인트로 도포해 사용해야 된다.

이에 대해 제강회사 전문가는 “강재를 사용할 경우 흙과 녹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며 “야적의 경우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면에서 30㎝ 이상 띄우고 천막 등을 덮어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방치된 H빔은 빗물과 겨울 폭설로 인해 유해물질이 농지와 농수로로 유입돼 지하로 스며들어 농업용수는 물론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며 “침출수 방지시설 등 철저한 안전대책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시공사 관계자는 “녹 슨 H빔을 국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투입해 사용해도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야적 강재에 빗불 또는 눈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을 뿐 녹물이 스며든 농수로 정비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한편, 문제의 공사장은 직산읍 삼은리 직산사거리 국도 1호선 지하차로 설치현장으로 4개사(두암종합건설·백송종합건설·코스모스앤컴퍼니·한양종합건설 등)가 컨소시엄으로 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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