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과 면적,토지이용현환,도로조건 등 필지별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입지적 특성 등 총 24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서천군 지역 내 19만 8000여 필지로 다음해 2월 10일까지 대상토지에 대한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토지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당해 토지와 가정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 정해진 비준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적정성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자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