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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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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03 13:2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2017년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사업에 5억680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은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만 가능하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입학금 및 수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임금 일부(80%)를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해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한다.

특히 올해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신청 대상을 지난해 70세 미만에서 73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해 더 많은 여성농업에게 지원하게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오는 2월 27일까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2월 3일까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연중 진행하게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나 제천시청 농업정책과(043-641-6803)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은 농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 제공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목적을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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