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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기 앞두고 '무관세'로 계란 긴급 공수

정부, 계란값 안정대책… 수입 항공비 지원으로 단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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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03 18:0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그동안 식용으로 대량 수입된 적이 없었던 수입 신선란이 조만간 '무관세'로 긴급 공수돼 우리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치솟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산 가공 및 신선 계란에 대해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의결해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은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기로 하고, 앞으로 시장 수급동향 등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무관세 계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을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능하면 신청 당일 처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수입을 위해 검역이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24시간 통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껍질을 제거한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미국산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착수할 수 있어 이는 재외 공관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선란은 식용으로 대량 수입한 전례가 없었다. 따라서 수입업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대책도 함께 내놨다.

6일부터 aT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며, 특히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란은 운임이 비싼 항공편으로 수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신선란의 높은 단가로 할당관세 효과 상쇄를 막으려 항공료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신선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단가를 수입업자들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항공료 지원 방안을 6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원 수준을 전체 항공료의 50% 수준으로 논의해왔다.

설 명절 전에 수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역증명서 및 작업장 승인 등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완료되면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특히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에 대비해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계란값 인상을 틈타 덩달아 오르는 다른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사재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합동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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