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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적극적인 체납처분 ‘지방세 이월액 감소’

자동차 번호판 영치, 매출채권 압류, 결손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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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16 13:5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2016년 한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편 결과, 금년도 지방세 체납 이월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작년 지방세 체납이월액은 59억원으로 민선6기 출범년도인 2014년 89억원, 2015년 87억원에 비해 33.7%가량 감소했으며, 체납액 정리실적은 53억원으로 2015년 25억원 대비 103.8% 증가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체납액 정리실적 증가요인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60대, 매출채권 압류 836건, 채권 압류 1만 2377건, 공매처분 40건,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추진을 꼽았다.

지방세 체납이월액은 지방교부세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체납이월액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교부세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시는 올해에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결손처분한 체납자의 재산 등을 수시로 조사해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서난원 공주시 세무과장은 “체납처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번호판 영치의 경우, 지난해보다 140대 늘어난 7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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