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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교통관련 기존 사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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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9.10 19: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유태열)이 지난 8일 변화된 교통여건을 감안해 불합리한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해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9개 속도 제한구간에 대한 제6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전경찰청의 이번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토대로 교통관련 기존의 사안을 적극 개선할 예정인 것.

이번 심의에서 결정된 제한속도 조정 구간은 8개구간으로 ‘속도가 상향’되는 구간은 구 도심권(중앙로, 충무로, 삼성로, 대종로, 효동길, 인효로 등)과 용운동길(구 판암PB4가~용운터널 전), 신갈마로(안골4가~갈마4가), 동춘당길(비래지하차도~법동4가)이 50km→60km/h으로 대둔산길(안영교~대전시계)이 60km→70km/h으로 대덕산업단지내 도로(왕복4차선 이상 적용)가 40km→60km로 상향 조정됐다.

또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구간은 동부순환도로(용운터널~비래공원3가)와 대덕연구단지지원도로(하기4가~하기동 송림마을5.6단지 앞)가 80km→70km/h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전경찰청은 향후 도로구간 내 교통사고 통계, 도로 여건 등을 종합·분석한 불합리한 속도 규제 구간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선진 대전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1단계 과제 중 공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을 시범실시(동구 세천공원길 입구부터 식장산3가 양방향 0.25km 등 6개 구간)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사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범운영과정에서 긍정적 평가 여론이 형성될 경우 공휴일 도심 주차 허용구간을 확대해 대형상가, 재래시장 등에 대해 심야시간(물류 조업주차 등)을 통해 주차 허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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