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장선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이‘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이들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에 대해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도 도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설정, 관련 시책 발굴에 대한 도의 역할을 조례안에 넣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장 의원은“충북은 경기도에 이어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이라며“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조례에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