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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량식품 근절,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박기동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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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25 15: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기동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충청신문=박기동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작년,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 한 여학생이 시험 기간 ‘파워킹’이라는 음료를 복용하다 카페인 과다로 죽게 된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위험한 음료를 생산·판매하지 못하도록 1인 시위를 하다 변호사 조들호를 만나 음료의 부작용 등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가 없는 것을 주장하여 결국 승소하게 된다.
 
그렇다면 불량식품이 어떤 것이기에 한 여학생을 죽음까지 몰고 갔을까. 불량식품이란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다. 
 
국민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불량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해치게 되며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없기에 불량식품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을 농락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다.
 
최근 충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에서 발령한  ‘위해 식품 긴급회수’ 건이 77차례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재작년 같은 기간 17회와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처럼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불량식품에 관한 범죄를 4대악(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여 국민의 먹거리에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게 예방 및 단속을 엄격히 하고 있다. 이에 작년 4분기 충남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부정·불량식품 근절 활동으로 69건, 108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를 근절하고자 정부 관련기관이 나서 단속과 자정을 위한 정책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충남경찰도 작년부터 ‘4대 사회악 척결 추진본부’를 가동하면서 불량·부정식품에 대한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불량식품은 파급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발 빠른 대응 및 검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예방적 신고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신고방법으로는 국번 없이 ‘112’ 또는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이며 식품안전 소비자센터를 통하거나 스마트폰 앱으로는 ‘식품안전파수꾼’으로 누구나 손쉽게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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