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민경 기자 =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약탈(추정) 당해 일본의 한 사찰에 보관돼 있다가 국내 절도단에 의해 밀반입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원소유주인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의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반입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원소유주인 부석사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문화재는 지난 2012년 10월 일본 사찰에서 도난된 뒤 2013년 1월 절도단이 부산을 통해 반입했다가 검거됨에 따라 그동안 대전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고려 불상이다.
당시 절도단이 밀반입한 두 점의 불상 중 '동조여래입상'은 국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도난 당시 점유자인 가이진(海神) 신사로 2015년 7월 돌아갔다.
반면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부석사가 각종 학술 자료 등을 근거로 원소유주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일본 간논지 측은 불상을 도난당한 사실을 내세우며 조속히 돌려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같이 양측의 팽팽한 대결로 5년째 소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던 중 이번 판결에 따라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부석사를 떠난지 600여년 만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법원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불상을 사찰 측에 즉시 인도할 것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문화재가 이동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가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부석사 측은 이 불상을 우선 예산 수덕사로 옮겨 보관하기로 하고 조계종과 문화재청, 수덕사, 경찰 등과 이송 방법과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일본 약탈 문화재의 소유권을 규정한 첫 사례여서 일본에 있는 6만 6000점의 우리 문화재 환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