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민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6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 시장 파시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역경제포럼을 설립해 특별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 자금과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권 시장 측은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권 시장 측은 "정치자금으로 쓴 적도 없고 포럼 자체에서 쓴 금액들은 다 포럼에만 이용했고 정치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권선택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후원단체나 선거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152만 시의 수장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죄송하고 바람이 있다면 1년여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저로 인한 여러 피고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대전고법에서 어떤 선고를 하던지 검찰과 권 시장 측에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 이어져 온 권 시장 사건은 햇수로 3년을 기록하는 등 장기전을 지속할 전망이다.
앞서 권 시장은 유사 선거운동단체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특별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측은 이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에서는 지역경제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유사단체가 아니라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이 이뤄졌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 2018년 6월 말 임기까지 1년 4개월을 남겨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