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9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32) 씨를 구속하고, B(3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 C 씨에게 "1억을 투자하면 약 3억 상당의 주식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1억7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한 뒤 주변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자들을 소개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기를 의심하는 투자자에게는 주식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투자 명목으로 높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투자를 요구할 경우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크니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