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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해줄게”…주식투자 명목 사기 친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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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09 17:07
  • 기자명 By. 김민경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경 기자 = 투자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9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32) 씨를 구속하고, B(3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 C 씨에게 "1억을 투자하면 약 3억 상당의 주식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1억7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한 뒤 주변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자들을 소개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기를 의심하는 투자자에게는 주식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투자 명목으로 높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투자를 요구할 경우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크니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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