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된 농장은 지난 11일 3차로 발생한 마로면 송현리 농장, 13일 5차로 발생한 마로면 송현리 농장, 같은 날 6차, 7차로 발생한 탄부면 구암리 2개 농장, 그리고 7차 발생농장과 동일 농장주 소유인 보은읍 강신리 농장 등 총 5개 농장으로서 살처분 결정된 가축은 한우 212마리이다.
보은군은 우제류 농가가 밀집되어 있고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전국적으로 연결돼 있는 보은군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했으며, 특히 3차와 5차 발생농장이 25번 국도를 넘어서 발생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정책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로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선별적 살처분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나, 보은군은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부 취약농가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은군은 마로면과 탄부면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소독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광역방제기 6대, 군제독차 6대, 공동방제단 4개반 등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최초 발생지역인 보은군 마로면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축사 및 도축장, 사료공장,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전개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지난 7일까지 관내 소에 대한 일제 백신 접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소의 경우는 항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주말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총력 방역을 통해 구제역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