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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DTI규제와 지방의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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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9.24 19: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최근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DTI는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조치이다.

이러한 규제 정책이 발표된 것은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버블을 우려할 정도로 급등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이번 DTI 규제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만 한정한 것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아직 규제정책을 시도 할 만큼 급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고 급매물이 해소되는 등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DTI 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다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경직됐을 것이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과는 사뭇 다르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값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시세를 회복했고 강남 아파트 재건축 지역을 비롯해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 및 뉴타운 지역의 투자수요도 차츰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수요 성격이 강한 지방의 아파트 시장은 더디게 호전되고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은 사업성의 불투명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는 등 구조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DTI규제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에만 제한적으로 규제정책을 적용하고 지방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화 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되며 이와같은 정책기조는 당분간 유지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은 경기회복 및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금리인상은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의 부동산시장에도 일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서울 및 수도권 등 일부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금리인상 조치가 시행된다면 이자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실수요자를 비롯해 투자자까지 구매를 꺼리게 될 것이다. 이는 이제 막 되살아나고 있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자칫 찬물을 뿌려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수희/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센터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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