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변종되는 성(性) 매매 수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9.09.27 18:54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너무나 쉽게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는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588’ 등 오래된 성매매 집결지에서 이뤄지는 전업형 성판매가 있다. 이것 말고도 숙박업소 둘레에서 설치는 전화발이, 여관발이, 이태원 등지에서 일본 남성 관광객만을 상대하는 ‘단기 걸 프렌드’를 뜻하는 ‘다찌’도 있다.

또 티켓다방, 출장마사지, 퇴폐이발소, 여대생이 남성의 자위를 도와준다는 대딸방, 원조교제라 불렸던 청소녀 성매수에서 장애여성 감금성매매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더구나 노래방 도우미, 술 판매업소의 댄서, 헐벗은 나레이터 모델 같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사업’과 성매매를 엄밀하게 나누기는 모호하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4년 9월 23일)돼 5년째 시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갑과 지퍼를 같이 여는 남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아무튼 성매매를 막고 여성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는 큰 몫을 한 것은 사실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점 역시 평가할만하다. 때문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특별법)이 시행된 후 여성부 집계를 보면 법 집행 이후 자활지원을 받은 탈성매매 여성도 4000여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 1700여명은 다른 일을 찾았고 100여명은 대학에 진학했다는 반가운 뒷얘기도 있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 이면의 현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성매매가 과거보다 더 창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집창촌은 표면적으로는 위축됐지만 변태적인 신종 성매매가 성행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집창촌에서 밖으로 쫓겨난 종사자의 상당수가 다시 변종 업소로 스며들은 부작용을 보여줬다.

이들은 인터넷 공간과 주택가 오피스빌딩 같은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어 오히려 ‘법외(法外) 구역’으로 내몰린 셈이다. 변종 업소 종사자의 수와 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노래방 이후 시리즈로는 대딸방, 키스방, 쇼방, 유리방, 인형방, 여성전용 애무방, 남성티켓 다방, 멀티방, 풀코스방(풀살롱) 등이 줄지어 문을 열었다.

변태성욕주의자들을 유인하는 섹시(비키니)바, 호프헌팅, 토킹바, 훔쳐보기 클럽, 매직미러 초이스 룸, 페티시 클럽, 남성휴게텔 및 스포츠마사지클럽, 스시바 등에 불이 훤하게 켜졌다. 여기에다 지능적, 외형적으로 일반주택이나 특급호텔을 임차해 영업을 하는 규모가 큰 대기업형도 탄생시킨 것도 문제다.

이처럼 성매매 수법과 범죄는 줄기는 커녕 해마다 증가했다. 경찰이 집계에 의하면 특별법 시행 첫 해인 2004년에는 1만6947명였던 성매매 사범은 지난해는 5만1575명으로 무려 3배나 늘어 충격을 줬다. 때문에 사회적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제정된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국 집창촌의 성매매 업소는 1600여 곳에서 850여 곳 만 남았고 종사자 역시 5700여명에서 1800여명으로 크게 줄어 들기는 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성매매가 없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에 관한 법규도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도 그렇다.

일부 국가는 성매매를 허용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또 법으로는 성매매를 금지시키고 있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유럽 국가들은 고급지의 신문 사설이 성인 남녀의 계약에 따른 침대 비즈니스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논지를 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여성 운동가와 성매매 여성모임은 ‘성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워 성노동을 범죄행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이 법을 제정, 시행한지 5년이 됐지만 긍·부정적 효과를 분석해 성매매 업소가 클 수 있는 토대를 없앨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아직 그렇치 않아 절룸발이식 법이 되고 있다.

당국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성매매가 근절되도록 성매매 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해야 할 줄 안다.

그리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신,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도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을 손질하는 일도 시급하다.

임명섭/주필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