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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권 시장 유죄판결에 공직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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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16 18:02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대전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후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장이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했지만 시청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면서 무죄 선고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한 사무관은 "공무원 대부분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항소심까지만 해도 민원인들의 걱정도 많이 들었는데, 파기환송 이후 최근 몇 개월 동안에는 시장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착잡해 했다.

한 주무관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당연히 잘 끝날 줄 알고 관심이 없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권 시장 측의 재상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애써 다잡았던 공직기강이 흔들릴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한 추진력이 요구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정부 예비타당성 사업에서 빠진 대전의료원 건립 문제, 숙원사업의 대선공약 반영 촉구 등 시정 현안이 산적한 만큼 향후 파장이 클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공무원은 "생각지 못한 변수"라면서도 "일은 실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 좌지우지되거나 행정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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