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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9.28 20: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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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록문화재제도는 기존의 지정제도로는 대규모 개발행위와 도시화 및 경제적 논리에 대해 온전히 문화재를 보호할 수 없어 철거,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시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방안이다.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대한시대에 형성된 건조물, 기념할만한 시설물, 예술작품, 산업기술 동산문화재, 역사유적 등 근대문화유산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말한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대한시대의 역사, 예술,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2001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대한시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도입된 등록문화재제도는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2005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역사유적, 동산문화재 등 등록대상을 확대했고 등록문화재가 있는 대지 안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기준 완화 및 국고보조금 지원,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은 등록문화재에 한해 현상변경 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등록문화재제도의 특징은 기존 지정제도와 달리 등록문화재의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의지에 의존하는 신고 위주의 문화재관리제도로서 등록문화재의 외관 보존을 보호의 주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내부는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변경하거나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등록문화재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문화재로 지정 시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김민수/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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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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