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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피해자 보호 선택이 아닌 모두의 의무

한진희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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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21 16: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한진희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014년 1월 7일부로 시행되었다. 
 
2월 12일 피해자전담경찰관제도 발대 2주년을 맞은 경찰은 피해자보호 정착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 인권보호와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경찰청, 지방청 및 전국 252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문성을 갖춘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자 상담,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심리상담, 치료비·구조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 신변보호, 임시숙소 제공, 보호시설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 상담 연계 등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 활동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해 정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가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피해자 심리적 상담 1만7893건, 경제적 지원·연계 3855건 총 79억원, CCTV 설치 스마트 워치 등 보복성 범죄 신변보호 4227명 등의 보호·지원활동을 펼쳤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피해자는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등 상호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범죄를 목격한 국민들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자보호 지원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 구현을 위해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이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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