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31)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부여, 청양, 공주, 전북 익산 등지의 시골마을에 주차된 차량에서 총 61회에 걸쳐 현금 등 6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정한 거처 없이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낮에는 잠을 자고, 늦은 밤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동해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차된 자동차에서 범행을 저질러 왔으나, 경찰의 1개월간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부여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시골마을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절도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주차시에는 반드시 문을 시정조치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