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은 전문가를 별도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업법인의 애로사항을 반영, 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인사와 회계 기본 원리부터 농업법인 특성에 맞는 실무강의로 이뤄진다.
일반적인 인사와 회계 관리방법과 함께 농업법인 적용 법률과 혜택, 농업 계정과목 설정 등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교육비는 국가 지원이지만, 자부담금 1만6000원이 있다.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오는 6월(26~27일)에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