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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선영새마을금고 진흙탕싸움

법원 선고전 감사선거 무효선언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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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2 16:0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이사장 해임(안) 날치기 통과로 물의를 빚은 천안선영새마을금고(본보 2월 22일자 7면 보도)의 주도권장악(?)을 위한 진흙탕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경호원 수명을 고용한 가운데 비밀정기총회를 통해 구속된 장상훈 이사장을 해임시킨 선영새마을금고가 이에 앞서 비밀투표로 선출된 감사선거의 전면무효화로 또 다른 말썽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

진흙탕싸움의 빌미는 지난 1월 26일 실시된 대의원총회 당시 3명이 입후보한 감사경선에서 2위로 당선됐으나 자체 임원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무효 결정 통지서’를 받은 A씨로부터 비롯된다.

A씨는 선영새마을금고 임원진들의 담합에 의한 억지라며 2월 1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의신청에는 “옥중편지는 이사장으로서 대의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도의 내용일 뿐 선거무효로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은 결코 없다"는 지적이다.

A씨는 특히 “재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법 규정에 의한 ‘전부무효 판결’이 있어야한다”며 “자체 선관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두 명의 감사 중 하나인 본인을 자신들의 반대사람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키기 위해 감사(임원)선거결과를 무시하고 전원무효를 통보한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이는 선영새마을금고를 완전장악하려는 일부세력의 갑질횡포를 뛰어넘어 마을금고를 아예 사유화시켜 자신들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한편, 통지서에는 장상훈 이사장의 선거개입에 따른 선거법위반 신고가 접수된데 따른 것으로 선관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선거무효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유는 구속된 장상훈 이사장이 등기우편으로 대의원 79명에게 발송된 등기우편 때문으로 밝히고 있다.

장 이사장은 옥중편지를 통해 “감사 2명을 뽑는 이번선거에 B씨와 이사장을 고발한 C씨도 출마한다는데 훌륭한 사람을 선출하시길 바란다”는 내용 때문이다.

이에 따른 제38조 4항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내용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이유 있다고 인정 될 때는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의결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윤한덕 선거관리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근무 중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무산됐다.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옥중편지 중 낙선된 C씨를 거론한 것은 사전선거와 동일하다고 보고 선관위 위원장과 협의해 ‘선거무효’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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