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알코올치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소의 수강교육 지시를 7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회피했다.
이에 천안보호관찰소는 고의적인 집행 거부와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된 K씨를 구인한 후 천안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노일석 소장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사소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엄연한 범법행위이다"며 "법원의 선처로 사회내 처우를 받았음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