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보호관찰소, 무면허운전자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후 유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3.02 18:5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보호관찰소(소장 노일석)는 집행유예기간 중 수강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무면허운전 등 동종 재범에 이른 K씨(남, 26)를 구인해 유치했고 2일 밝혔다.

K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알코올치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소의 수강교육 지시를 7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회피했다.

이에 천안보호관찰소는 고의적인 집행 거부와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된 K씨를 구인한 후 천안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노일석 소장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사소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엄연한 범법행위이다"며 "법원의 선처로 사회내 처우를 받았음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