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 사업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7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또는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매도·임대한 경우 매달 25만원/㏊(연간 30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75세까지 2~10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한 것으로, 199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올해 신규 약정자부터 약정 기간에 수급 기간 외 영농 은퇴 기간(76~80세)을 새롭게 추가해 영농 은퇴 기간에 영농에 복귀하는 경우 그동안 받은 경영이양 직불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