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3일부터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www.ecar.go.kr)'를 통해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과 교통범칙금·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기관별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 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사 등으로 체납금 고지서 등을 받아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체납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가산금 부과 등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차 압류 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포털로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인증한 뒤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