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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10.11 19:2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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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채용 가산점 제도를 다시 되살린다고 실제 병역비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가산점제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군복무자를 위한 다른 정책적 지원과 병역비리 방지책을 각기 진지하게 고민해야 옳다고 본다. 그리고 위헌 논란도 문제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 1, 3항과 관련,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산점제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위헌을 선언한바 있다. 때문에 공무원시험 등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됐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가산점제의 위헌 시비를 넘어서 부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들의 헌법소원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뜻을 올바로 헤아린다면, 가산점 비율을 얼마간 낮춘다고 합헌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병무청은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비리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채용 응시 때 본인 득점의 2.5% 범위 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2.5%’라는 기준이 현실적으로 적정 수준인지 여부는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정리해야 할 것임을 부연해둔다.
우리 헌법 제39조 2항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명문이 국방 의무 그 무게를 재확인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왕성한 지적 활동을 할 20대 시절, 2년 동안을 국방에 바친 젊은이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병영에서 근무한 젊은이들로서 사회에 진출할 때 감내해야 하는 사실상의 역차별 또한 엄연한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군필자에 대한 정책 차원의 배려 기준 자체를 백안시해서는 안된다. 그런 점을 유의하면 그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군필 가산점 제도의 당,부(當,否)는 헌재의 결정취지 그대로 ‘군 미필자 기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야 한다. 남녀 평등의 대의 차원에서 일률 재단할 일은 못된다.
또한 시대가 변화하고 병영문화 또한 10년 전과 비교 자체가 민망할 만큼 일신된 상황에서 군필 가산점을 ‘남존여비(男尊女卑)’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여 일축한다면 그 역시 시대착오라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물론 지금은 10년 전보다 취업 경쟁이 훨씬 치열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권익을 더욱 중시하는 상황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산점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란에 앞서 학자금 지원과 취업 후 호봉 혜택 등이 합리적 대안이며 예산부족을 핑계만 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안보를 위한 부담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남녀 대립’따위로 논의를 끌고 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회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제대군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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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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