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황 의원은 “얼마 전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표시제에 불과하다”며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 변형 DNA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 배치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 중 수입 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수입되는 GMO 원재료들 대부분이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서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를 묵과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