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상 읽기] 교통사고처리 법보다 인성으로 해결하자

박상권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3.15 17: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박상권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얼마 전 직장 관계로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큰 딸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는 뒷전으로 하고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가슴이 철렁하였다. 다행히 몸은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아 평심을 찾고 사고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직진과 좌회전 병행차선, 3차선은 직진차선이었다.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큰 딸의 차량 후미를 개인택시가 갑자기 직진을 하기 위해 진입하면서 추돌한 사고였다. 당시 택시 운전사는 자신이 잘못했으니 일방적으로 차량 수선비를 20만원 줄 테니 사고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차량도 많이 망가지고 몸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더 화가 난 것은 자기마음대로 20만원을 줄 테니 그렇게 하자고 일방적 자기주장만 하는 것이 속이 상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현장에서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보험사에 사고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였는데 과실비율이 90:10이라고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택시는 차선위반이고 그것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는데 어찌 피해차량이 10%의 과실이 될 수 있는가? 자기차선을 지키며 운전하다가 후미를 추돌당한 것도 과실이 있다는 것 정말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괴이한 나라인가?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당한 선량한 국민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닐 수 없다. 이러니 사고를 겪을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내상이 깊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이후의 처리 양상은 1982년 자동차 및 보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무부 주도로 만들게 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법무부, 내무부, 교통부 모두가 반대했던 법이다. 이 법의 형식상 목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혜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골자는 중앙선이나 횡단보도 침범, 무면허, 음주운전 등 12가지만 처벌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세상에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가해자(범법자)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법이다.
 
이 법은 이후 35년이 흐르면서 폐지요구 헌법소원만 세 번이나 제기되었는가 하면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는데도 결정 기준인 6명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데 폐지 반대의견은 경찰업무량이 늘어나고 전과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법에 대해 한국 민족문화대백과는 피해자 아닌 가해자 보호에만 치우쳐 있으니 이 법을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자고 권고하고 있다. 반드시 없애야 할 범법자를 보호하자는 괴이한 법이다.
 
요즈음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의 잘잘못도 따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그저 욕설과 고성으로 윽박지르고 보험에 가입했으니 보험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 그만이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후유증에 시달려도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는 양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병원에 찾아 가보지도 않고 참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도덕성은 찾아볼 길이 없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원인이 아닐까 한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는 신고된 건만 연평균 23만 건에 사망자 5000여명 부상자 35만 명이라 한다. OECD 34개국 평균치의 2배에 육박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 개선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나도 항상 도로 위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항상 역지사지 생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전 국가적 노력도 가일층 배가해야 할 것이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괴이한 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고 가해자도 법률적인 책임에 앞서 도덕적 양심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미안함으로 서로 간 인정에 호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밝고 은 아름다운 우리 사회로 원상회복될 수 있으리라 강한 기대를 가지며, 교통사고 처리 법 보다 먼저 서로를 배려하는 인성으로 해결해보면 좋을 것 같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