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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선거법 ‘생생공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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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5 17: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부터 개시되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때부터 바로 임기가 개시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하나요?
- 예. 재외선거인 등은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언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30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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