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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서 기한 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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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6 14:09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시가 개정된 부동산개발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변경된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체 42곳에 송부하고 관련 정보공시를 위한 양식은 등록사업자가 사업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양식이 변경되고 부동산개발업 정보공시 항목이 추가됐다.

제출사항에 개발사업지의 주소, 신탁사업 여부와 개발행위자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 구체화하고 등록사업자 정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 시한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 간 자율적 경쟁이 유도되고 공시내용 확대에 따른 업체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기한 내 성실한 사업실적 보고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실적 작성방법 매뉴얼과 관련 양식은 국가 공간 정보 통합포털(http://www.nsdi.go.kr)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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