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진방·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사용할 경우 관할 시군구장에게 신고 등록하고, 방사선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미신고·미검사장비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된 검사비용을 정산,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자율적 장비관리를 유도하고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정보를 활용해 검사 결과 이력조회,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검사결과 이력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을 통해 의료장비별로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의 검사일자·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검사 알림창과 SMS를 통해 직전 검사일과 검사종류 등을 안내하는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진방·특수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에 관련 법령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검사 결과 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알리미 개발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결과 정보를 요양기관의 장비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미검사장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환자 안전 및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