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해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송봉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노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성구 공공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있다.
아울러 하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한다.
강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