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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봄철산불방지 기동단속 '시동'

최근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21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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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6 15:53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각종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피해 대해 사전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동단속에 나섰다.

24일 군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대부분 산불이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실화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으로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다는 것.

이에 군은 산불가해자와 산불연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제로 최근 산림연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낸 홍북면 A씨 등 2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산불발생자 2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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