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대부분 산불이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실화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으로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다는 것.
이에 군은 산불가해자와 산불연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제로 최근 산림연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낸 홍북면 A씨 등 2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산불발생자 2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