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사업년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폐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되니 주의를 요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2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 자치단체 방문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은 미신고·오류신고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 및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게시판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미리미리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740-3242)으로 문의하여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