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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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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30 12:33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접수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급 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이후에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환급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해 군청 재무과 부과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 이후 국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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